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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suxxeon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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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부에서는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해서 임신, 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임력 검사 지원사업 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불리는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은 정부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난임예방 및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서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2세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준비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서울시는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에서는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

    ▪️ 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 (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

    *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

    * 남녀 검사항목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개별 신청

    * 자녀 수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 (또는 예정)이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검사항목 / 지원금액

    검사항목으로는 여성은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 (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남성은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을 지원합니다. 위의 검사들은 필수 항목이고 위의 항목 외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면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는 각각 온라인(e 보건소) 또는 주소지 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검사 의뢰서 발급

    보건소는 거주지, 혼인관계 등 자격을 확인하여 검사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검사 의뢰서는 온라인(e보건소)에서 확인가능하고 출력본 또는 모바일 화면을 의료기관에 제시하면 됩니다.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상담합니다. 이때 방문하는 의료기관은 아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참여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건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으로 청구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은 13만원, 남성은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① e 보건소 본인확인 

    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③ 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④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가임력 검사비 지원금 청구 방법

    ①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② e 보건소 본인확인

    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④ 청구 내용 작성

    ⑤ 구비서류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방문 신청 : 보건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 신청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 / 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가임력 검사비 지원금 청구 방법

    -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 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청구

     

     

     

     

     

    필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추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입금 계좌 통장사본

     

     

    ▪️ 공통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1부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제공 동의 필요)

    ○  시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

    ○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 추가 서류 없음

    ○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내역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내역 포함 필수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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