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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총정리

by suxxeon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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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저축부터 청약, 대출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년우대형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 개편한 상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 금리에 1.7%p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고 해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연간 납입액 기준 총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을 가진 상품입니다.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근로 / 사업 / 기타)인 자

②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재 복무중인 군인*으로서 복무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됨

 

 

 

 

 

저축기간 및 저축금액

✅ 저축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해지일까지

※ 단, 청약당첨 후 입금분에 대해서는 납입회차, 납입금액, 납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축금액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단,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 1500만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제출서류

✅실명확인증표, 소득증빙서류

 

✅소득유형별 신규시 제출서류

구분 공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
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직전년도 신고소득 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복무중인 병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표 군복무자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확인서
사업 소득자 -
기타 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이자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기본금리에 1.7%p 우대금리 추가 제공

가입기간 기본 금리 적용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2.0%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
2.5% 연 2.5%
2년 이상
10년 이내
2.8% 연 4.5%

 

 

 

 

 

 

비과세

✅ 한도 : 본 상품 해지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까지, 연간 납입액 기준 총 6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

 

✅ 대상

1. 본 상품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님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2. 본 상품가입기간 2년 이상

※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가입기간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① [각서]신규시 - 가입자격확인 및 유의사항_영업점비치

②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_ 홈택스발급분

③ 무주택확인서 _ 영업점비치

④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_ 영업점비치

⑤ 주민등록등본 _ 3개월 이내 발급분

⑥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최고 300만원)의 40% (최대 공제한도 120만원)

 

✅ 대상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전환신규 한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당해 납입분만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신청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의 납입금액부터 인정 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사망, 해외이주, 당첨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이 추징됨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당일 전환신규만 가능하며, 기존 계좌의 이자는 별도 지급하고, 원금은 신규토자에 전액 예치되어야 함. 전환원금 입금 분은 우대금리 적용 및 납입인정횟수에서 제외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회차, 납입금액, 가입기간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속하여 인정되며, 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됨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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